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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6 2018가단701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하여 소유자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0. 10. B 및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원고, 입주자 피고, 전세금 8,000만 원, 전세기간 2016. 10. 31.부터 2018. 10. 30.까지로 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지원금 7,600만 원, 피고 부담액 400만 원), 차임 월 127,290원,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전세계약과 같은 기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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