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538944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A은 11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A은 11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0,0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