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538944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A은 11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