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가단144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