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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302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02:4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인 E 택시를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불법정차하고, 그 무렵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주정차 금지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5조, 제92조 제2항(운전면허증 제시요구 불응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담배꽁초 무단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하되 그 경위를 참작하여 금액을 정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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