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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05 2014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28. 08:25경 제주시 노형동 네이버후드 호텔 앞 도로에서 C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중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 소속 자치경감 D으로부터 중앙선 침범하였으니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5조, 제9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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