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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3 2015고단20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4. 17:30경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7 앞 노상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강남대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 운행함으로써 이를 발견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경찰공무원 D 등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양 팔꿈치로 위 D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D의 경찰제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겨 제복 상의의 단추가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지원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질서 유지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경찰관 상처 촬영 사진, 범칙금납부 통고서 사본(중앙선 침범 관련), 신원보증서,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 경찰관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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