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8. 16:08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 교리에 있는 무한 교차로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석 안전띠 미 착용으로 적발되어 예산 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침 소지하고 있던 전 북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D의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7. 15:17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 전사거리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석 안전띠 미 착용으로 적발되어 대전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침 소지하고 있던 전 북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D의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1. 14:26 경 화성 시 동탄면 반 교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381 상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석 안전띠 미 착용으로 적발되어 용인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침 소지하고 있던 전 북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D의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통고 처분 내역
1. 수사보고 (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