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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6.14 2017나2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제1 내지 7항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 임대료를 수령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것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의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령이 그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당연히 수반되는 권리라고 볼 수도 없어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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