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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7 2019나6310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 21. 채무승인, 조정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각종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분할상환금을 1회차부터 납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문서 제출을 채무의 승인이라고 볼 수 없거나 채무의 승인이 무효가 되었다.

나. 판단 1) 채무 승인 여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참조 .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의 표제 및 제1항 제목에 ‘채무승인’이 포함되어 있고, 본문에도 “2013. 12. 20. 현재 귀사가 아래와 같은 채권을 보유하게 됨을 승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표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채권을 포함한 각종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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