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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2다90122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B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무효, 취소, 해지 및 콜옵션 행사 포기, 사후적 고객보호의무 불이행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1)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을 이유로 무효이고, (2) 옵션의 가치, 환 헤지 적합성, 환율의 변동 가능성, 수수료, 제로 코스트 등에 관한 기망, 착오가 있어 피고들과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을 취소하거나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며, (3) 통화옵션계약 체결 후 발생한 환율 내재변동성의 급격한 변화라는 사정변경이나 예상 밖의 환율 급등으로 인한 주관적 행위기초 상실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4)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이하 ‘피고 제일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신한은행’이라 한다)이 콜옵션 행사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옵션 행사를 포기하였으며, (5)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손실감소방안을 제시하고 권유할 사후적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의 구조적 환 헤지 부적합성을 이유로 한 적합성 원칙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헤지거래는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물의 거래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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