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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3다5190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 원고 주식회사 금보섬유와 피고 사이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서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무효, 취소, 해지 및 콜옵션 행사 포기 등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을 이유로 무효이고, ② 옵션의 가치, 환 헤지 적합성, 환율의 변동 가능성, 제로 코스트 등에 관한 기망, 착오가 있어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을 취소하며, ③ 통화옵션계약 체결 후 발생한 환율 내재변동성의 급격한 변화라는 사정변경이나 예상 밖의 환율 급등이라는 당사자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본질적 착오를 이유로 이를 해지하고, ④ 피고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콜옵션 행사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옵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구조적 환 헤지 부적합성과 관련한 적합성 원칙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헤지거래는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물의 거래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그 헤지거래에 따른 손익이 현물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전체 구간에서 반대방향인 거래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특정구간에서만 반대방향인 거래도 포함한다.

따라서 헤지거래를 하려는 당사자가 현물의 가격변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전망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구간에서만 위험회피가 되는 헤지거래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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