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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345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경위사실] 피고인과 E는 약 20년 간 같은 교회의 신도로 알고 지냈으나 전도 문제로 상호 감정이 악화되어 지내던 중,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헬스장 1 층에서 같은 에어로빅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2. 10:50 경 위 헬스장 1 층 에어로빅 강의실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요가 매트를 운동회원들이 한 번에 몰려 꺼내던 과정에서 자신의 근처에 있던

E가 요가 매트를 꺼내며 피고인의 안경을 건드리자, 손으로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이에 E가 2017. 6. 24. 경 서울 마포 경찰서에 위 폭행 피해 사실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2017. 7. 4. 경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쌍방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토록 하여 자신에 대한 일방적인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E가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어깨를 때리고 밀쳐서 뒤로 넘어졌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E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2. 10:50 경 위 헬스장 1 층 에어로빅 강의실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요가 매트를 운동회원들이 한 번에 몰려 꺼내던 과정에서 자신의 근처에 있던

E가 요가 매트를 꺼내며 피고인의 안경을 건드리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6. 22. 10:5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헬스장 1 층 에어로빅 강의실에서 E가 요가 매트를 꺼내면서 자신의 안경을 건드려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E가 손으로 자신의 뺨을 1회 때리고 곧바로 자신의 어깨를 때리고 밀쳐 뒤로 넘어지기도 했다 ’며 이를 폭행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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