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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2109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 및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작성의 증서 2017년 제259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E 공유의 대구 중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17. 4. 10. G과 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2억 9,5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면서 G에게 이 사건 건물 내의 노후된 운동기구 등의 교체도 의뢰하였다.

G은 ‘H’를 운영하는 I로부터 운동기구 등을 구매하여 이 사건 건물 안에 설치하였고, 원고는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및 E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보일러실, 주차장, 1층 매표소, 2층 여사우나, 3층 남사우나, 4층 헬스 전부, 5층 에어로빅(요가) 전부에 관하여 2017. 6. 9. 주식회사 C(대표자 사내이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월 차임 1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30.부터 2022. 6. 29.까지(60개월)로 하되, 계약금 21,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중도금 60,000,000원을 2017. 6. 20.에, 잔금 129,000,000원을 2017. 6.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 당일 계약금 21,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과 그 안에 있는 시설물 일체를 인도받아 사우나 및 헬스장 등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6. 29.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500만 원을 변제기를 2017. 7.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채무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없음을 인낙하고,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4층 내에 있는 물건(4층 헬스장 새로 입고된 운동기구, 기구 전품목, 기계실 진공보일러, 폐수연회수기, 에어컨 6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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