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13:00 경 남양주시 D 빌딩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사무실에서, 위 헬스장 회원인 F에게 평소 자신이 목 마사지를 여러 번 해 주었으니 자신에게도 마사지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F 가 할 줄 모른다고 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G( 여, 14세 )에게 “ 너는 마사지 샵을 다니니까 할 줄 알지, 종아리 마사지를 해 달라. ”라고 하여, 중학생인 피해자가 이를 몇 번 거절하였음에도 계속 마사지를 요구하던 중 “ 매트와 오일도 없고 장소도 적당하지 않다.
”라고 변명하는 피해자에게 “ 오일이 있다.
”라고 하며 F로 하여금 위 헬스장에 있는 요가 매트와 오일을 가지고 오도록 함으로써, 위 매트를 위 사무실 바닥에 깔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와 바지를 벗어 속에 입고 있던 타이즈 반바지만 입은 채 위 매트 위에 엎드려 누운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다리 마사지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마지 못해 피고인의 종아리를 양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자, 허벅지 근육도 아프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허벅지도 주무르도록 한 후 자신의 타이즈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위쪽 까지도 주무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라며 피고인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것은 거절하자 반복하여 요구하고, 이에 곤란함을 느낀 피해 자가 마사지를 끝내기 위해 “ 끝” 이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등, 팔, 목 부위까지 주무르도록 전신 마사지를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피고인의 전신을 주무르도록 하고, 피고인이 내는 신음소리에 불편함을 느낀 피해 자가 마사지를 빨리 끝내기 위하여 대충 마사지를 하는 시늉을 내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