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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41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11. 01:50 경부터 같은 날 02:37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주택 304호 연인이었던 피해자 C(39 세, 남) 집 앞에서 전날 피해자와 다툰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 자로부터 빌려준 돈과 물건을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도어락 덮개 및 손잡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그을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3 경 위 피해자 거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D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에 올라가 발로 차량 양측 사이드 미러 등을 걷어차고 차량 앞 ㆍ 뒷문 사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그을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5:3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피해자 소 유의 그을린 도어락 덮개를 뜯어 내 어 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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