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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고정24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이종 사촌 관계에 있고, 피해자 C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D 의 경영권을 위임 받은 자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8. 24. 09:00 경 서울 광진구 E, 204호에서 거주하던 피해자 C이 집을 비운 사이 잠겨 진 문을 열기 위하여 F 소재 ‘G’ 업체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도어락 고장이 났다고

하며 이를 교체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G 업주가 도어락을 교체하며 기존에 달려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파손하게 하여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8. 25. 09:30 경 내지 10:30 경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집을 비운 사이 미리 교체해 둔 ‘ 도어락’ 의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업주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절 도의 점)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방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금고 및 그 내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귀금속( 황금 열쇠, 로렉스 시계, 귀걸이, 목걸이) 등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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