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6 2018고단23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3:50 경 안산시 상록 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몰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위 도어락을 때려 부수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피고인이 지내던 방 창문의 방충망과 방범 창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