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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51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인천 서구 신현동 144-55 블루문 호프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4. 20.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신현동 144-55 블루문 호프 앞을 독골 사거리 방면에서 SK에너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에 주차했다가 서행으로 출발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소나타 차량을 수리비 771,9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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