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단기주차장 안에서 그곳 요금정산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카니발 차량 전방에는 요금정산을 위해 피해자 C(30세) 운영의 D 폭스바겐 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주의하게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폭스바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에 있던 피해자 E(여,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178,0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