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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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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3. 23. 선고 2005나50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순)

변론종결

2006. 2. 2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294,412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17.부터 2006. 3.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억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9, 갑제3호증의 1 내지 119, 갑제4호증의 1 내지 125, 갑제5호증의 1 내지 9, 갑제6호증의 1 내지 113, 갑제8 내지 13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호증, 갑제20호증의 1 내지 14, 을제4,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수산물수입ㆍ판매상 등에게 수산물을 양도담보로 잡고 자금을 대출해주기 위하여, 2001. 4. 20. 부산지역에서 오랜 동안 냉동수산물을 수입ㆍ판매하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영웅(이하 피고 회사)에게 수산물검품대행용역을 주었는데, 그 대행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원고가 담보로 취득할 수산물의 품목, 신선도, 보존상태, 수량, 수산물의 적정가치 등을 정확히 검사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및 부주의에 의한 검품으로 원고의 대출취급에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의무를 이행하며, 검품 후에 원고에게 수산물의 소유자, 품명, 단위, 수량, 신선도, 수입(구입)가격, 시장가격, 대출가능가격, 검품의견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수산물검품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며, 원고는 위 수산물검품확인서 상의 대출가능가격으로 대출금액을 결정하되 피고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대출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피고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는 피고 2의 동생으로서 이사인 피고 3이 범인인감을 사용하여 수행하고 있었는데, 대표이사인 피고 2는 다른 회사를 경영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위 수산물검품대행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피고 3으로 하여금 수산물검품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한 뒤 그 수산물검품업무수행에 대하여 아무런 실태파악이나 점검을 하지 않았다.

(3) 피고 3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담보물이 될 수산물을 검품하고 원고에게 수산물검품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위 수산물검품확인서를 기초로 하고 차주의 신용상태를 종합하여 실제 대출금액을 정하면서, 가끔 검품확인서의 대출가능금액이 너무 높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피고 3에게 시장가격에 대한 대출가능비율을 낮게 하여 대출가능금액을 낮춘 검품확인서를 다시 내도록 하는 식으로 대출금액을 조정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고 3이 평가한 시장가격과 대출가능금액에 따라 차주들에게 대출해 주었으며, 피고 회사에게는 수산물검품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02년 10월경까지 검품수수료로 합계 1억 3,800만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수산물담보대출을 원하는 차주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하 이 사건 차주들이라 한다)에게 별표 취급일자란 기재와 같은 일자에 피고 3에게 검품을 받게 하였는데, 당시 피고 3은 수산물검품확인서에 수산물의 수입(구입)가격을 기재함에 있어, 실제 구매가격을 알 수 있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수입면장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첨부하지 않은채 위 차주들이 주장하는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고(별표 검품 구입가격란 기재와 같다), 이와 같이 임의로 결정된 수입(구입)가격을 기초로 하여, 수입(구입)가격의 115% 정도를 시장가격으로 정한 다음(별표 검품 시장가격란 기재와 같다), 다시 원고와 합의한 바대로 시장가격의 60~70%를 대출가능금액을 기재하고, 신선도 항목을 기재함에 있어서도 냉동창고에 입고된 지 1년이 지난 수산물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상급으로 기재하였다.

(5) 원고가 피고 회사가 제출하는 수산물검품확인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차주들에게 대출한 금액은 별표 대출금액란 기재와 같고, 한편 이 사건 차주들이 검품받은 고등어, 갈치에 대한 검품 당시의 실제 시장가격은 별표 시장가격란 기재와 같다.

(6) 피고 3은 2001. 7. 21.경부터 2002. 10. 24.까지 이 사건 차주들 중 소외 8과 소외 9의 갈치 등 수산물을 검품하면서 그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하여 그들이 원고로부터 원하는 금액대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면서, 소외 8 명의의 소외 11을 실제 운영하는 소외 11로부터 52,187,500원, 그리고 위 소외 9로부터 58,920,000원을 각 수고비로 지급받았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3의 위와 같은 과대 검품행위를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검품의뢰를 중단하였다.

나.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수산물검품대행계약에 따라 그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수산물의 기초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확보할 있는 자료들에 의하여 수산물의 생산과 수입, 통관, 구매경로, 구입(수입)가격 등을 조사한 다음, 변화가 많은 수산물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검품 당시의 해당 수산물에 대한 시장가격을 평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원고를 위하여 각종 관련 자료들을 성실하고 조사하고 그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품업무 담당자인 피고 3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주들의 수산물을 검품하게 하면서 수산물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인 구입가격을 전혀 조사하지도 않고, 객관적인 시장가격도 제대로 파악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채, 구입가격, 시장가격을 모두 피고 3의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에만 기초하여 임의로 기재하거나, 일부 차주들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해주기 위하여 고의로 검품대상 수산물에 대한 시장가격을 과대하게 평가해 주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품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이 사건 차주들에 대하여 대출하지 않았을 돈을 대출하거나, 그 대출채권에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 3은 위와 같이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수산물검품대행계약상의 임무수행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이상,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의 직무상 임무를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태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 2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3에게 위 수산물검품대행계약의 이행을 전부 맡겨두고 그의 업무처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탓에 피고 3이 위와 같이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역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홀히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은 모두 상법 제401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과대평가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다만, 원고도 담보가치 파악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피고 회사의 수산물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검품과정에 대한 직접 조사나 대출신청인들에 대한 증빙자료의 요구 등으로 수시로 확인하여 과대평가 및 과다대출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오로지 피고 회사의 수산물검품확인서에만 의존한 잘못도 원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에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출금 부실이 발생할 경우 피고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책임의 면제약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피고 2는, 자기는 피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피고 3이 실질적 대표이사이며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자기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대표이사로서의 위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피고 3은, 원고의 이 사건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부실하게 된 것은 수산물의 가격하락, 원고의 적정한 담보환가 기회의 상실, 차주들에 대한 편법적인 과당대출, 수산물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부실채권화에 따른 것이지, 수산물검품과정에서의 시장가격 평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우선 이 사건 차주들이 대출 당시 피고 회사의 부당한 검품행위에 관계없이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원래 이 사건 차주들에 대하여 담보수산물의 정당한 시장가치에 기초하여 대출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의 과대평가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대출액보다 과다하게 대출할 때는 이미 원고에게 과다대출된 부분만큼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의 주장사유들은 모두 위 대출 이후에 있었던 변경된 사정에 불과하여 그로써 면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책임의 범위

가. 과다평가로 인한 과다대출의 손해

(1) 피고들의 시장가격 과다평가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손해는, 각 검품 당시 과다평가된 시장가격을 기초로 대출한 금액에서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기초로 대출하였을 금액을 뺀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2) 소외 2, 소외 6, 소외 7, 소외 10에 대한 대출 관련 손해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2, 소외 6, 소외 7, 소외 10에 대한 대출을 위하여 피고 회사에 검품의뢰한 수산물에 대하여 검품 당시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석명과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함), 원고의 이 부분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

(3)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 대한 대출 관련 손해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검품의뢰한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수산물에 대한 검품 당시 대규모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던 시장가격은 최대 별표 ‘시장가격(단위)’란 기재와 같은 사실(해당 월에 거래된 가장 유사한 규격의 수산물의 최고가)이 인정되므로, 그에 따라 평가된 정상적인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과다 대출된 부분을 계산하면 별표 각 ‘과다대출액’란 기재와 같고(단 소외 5의 수산물 중 갈치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그 시장가격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부분 과다대출로 인한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 그 합계액은 621,049, 854원(139,479,952원 + 411,216,701원 + 70,353,201원)이다.

(4) 소외 8, 소외 9에 대한 대출 관련 손해

원고가 소외 8, 소외 9에 대한 대출을 위하여 피고 회사에 검품의뢰한 수산물에 대하여 검품 당시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 한편 소외 8의 소외 11을 실질 운영하던 소외 11과 소외 9는 피고 3에게 검품 수산물에 대한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해주는 대가로 합계 111,107,500원(52,187,500원 + 58,92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최소한 피고 3이 과다평가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위 돈만큼은 원고 금고가 과다 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60%(위 1.다.항 참조)

(2) 계산

439,294,412원 {(621,049,854원 + 111,107,500원) × 60%, 원미만 버림)}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294,412원과 이에 대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3. 8. 17.부터 피고들이 그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 금전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영천(재판장) 김동진 백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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