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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609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기구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경 피해자 D이 E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F로 디자인등록한 운반기용 프레임과 유사한 운반기용 프레임을 제작하여 불특정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2020. 6. 1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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