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15 2015고단12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LCD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5.부터 2015. 5.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628,5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2,189,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의 퇴직금 7,210,1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1,226,7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근로자 6명 전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