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03 2014고단26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24. 20:27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하여 음주소란으로 112신고 되자 같은 날 20:3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너희 목을 잘라버리겠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순경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며 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찬 뒤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 당겨 찢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 왼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매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