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3면 제5 ~ 14행 기재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중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F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합의, 입찰참가, 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와 낙찰자 사이에 원자력발전용 I 구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종료되고, 피고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손해액을 실제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낙찰가격과의 차액으로 보는 이상 구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그 낙찰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적 구속력이 발생함으로써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개별 입찰에 따른 구매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6. 4. 28.선고2015다6494판결 참조 .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순번 제1 내지 6번 입찰은 2004. 7. 1.부터 2005. 5. 19. 사이에 그 구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구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3. 21.까지 10년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순번 제1 내지 6번 입찰 관련 원고의 해당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