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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610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4.부터 2017. 8. 1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F는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I’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G은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이었다.

(2) 망 A(J.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담양군 K에서 ‘L장’이 열리면, 이 사건 식당 바로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생선 노점(이하 ‘이 사건 노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의 공동 원고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10. 4.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1) 피고 F는 2015. 1. 8. 오전경 망인이 이 사건 식당 앞에 이 사건 노점을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이 사건 식당 앞에 주차해 두었는데, 망인은 피고 F의 차량에 천막줄을 연결하여 이 사건 노점을 설치하였다.

이에 피고 F는 2015. 1. 8. 12:40경 피고 G에게 차량에 연결된 천막줄을 자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G은 위 지시에 따라 가위로 천막줄을 잘랐다.

(2) 그 과정에서 망인이 항의하면서 피고 G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 G은 자신의 어깨로 망인의 어깨를 수회 밀고, 손으로 망인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다. 망인은 위와 같이 피고 G과 다투고 난 다음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2015. 1. 8. 오후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심장정지, 심근경색 등으로 인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2016. 10. 4. 사망하였다. 라.

피고 G은 2016.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764호), 이에 대한 피고 G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5호증, 을 제1, 11,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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