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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51288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과 사이에 A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서울 중구 B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청소 및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보도의 관리를 맡은 관리주체이며,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도로의 차도에 대한 관리주체이다.

나. C은 2013. 2. 5. 09:35경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D식당 앞의 오르막길로 된 편도 2차로인 이 사건 도로를 숭의여대 방면에서 남산케이블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얼어붙은 굽은 길에서 사고 차량이 반대편 차선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급히 우회전하여 제지하려다가 그대로 우측에 있는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 차량 앞부분으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E을 들이받아 E을 약 3m 높이의 난간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사고 차량 수리비로 261,000원, 난간 수리비로 2,750,000원, E의 치료비로 124,622,620원, 일실수입 등 합의금으로 570,000,000원 합계 697,633,6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눈이 내린 상태였는데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 또는 피고 서울특별시는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거나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제설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고, 보도와 차도 사이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면에 미끄럼방지포장(그루빙)을 제대로 설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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