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18 2016가합10128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의 부품 등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자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1) 원고는 2001년경부터 피고에 전자제품의 부품을 납품하였는데, 2008년 무렵에는 피고 소유의 금형을 사용하여 제작된 부품을 납품하였다. 2) 원고는 2008. 9. 무렵 피고와, 자금지원 및 물량보증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같은 해 10월 초순경 원고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품공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위 해지통보 직후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 소유의 금형을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들이 제지하는 등의 마찰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피고는 2008. 10. 9.경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B와의 협의를 통해 금형을 반출하였다. 4) 이후 원고의 관리부장이었던 C과 B의 동생인 D은 2008. 10. 22.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란에 당시 피고의 직원으로서 대리인이었던 E, F의 이름과 그 이름 옆에 이들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합 의 서 원고 및 B(이하 ‘갑’측이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원고와 을 사이에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분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물품인도 확인 1) 갑 측은 갑 측이 점유하고 있는 다음의 물품에 대해 갑 측의 동의하에 을에게 인도하였음을 확인한다. 가) 을 소유의 금형 나) 관련 부품[원, 부자재, Jig, PCB(픽처, 검사지그), 대차 등

2. 을의 의무 1 을은 25억 원의 한도 내에서 갑 측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협력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