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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7가단50101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42,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C는 2016. 8. 12. 19:40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정주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복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B단체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운행자인 피고 C와 그 공제사업자인 피고 B단체는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은, 원고가 좌우 안전을 살피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7호증, 을 제2호증,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가) H생 여성, 여명 종료일 2058. 12. 4. 나) 국적 중화인민국, 체류자격 단기방문(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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