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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06602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1. 22.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타이어, 기타 고무제품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0. 10. 1.경 피고에 입사하여 재료연구팀, 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0. 12. 31.경 퇴직하였으며, 2010. 1. 18.경 다시 피고에 전무이사로 입사하여 연구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재직 중이던 2012. 12. 3. 피고와 사이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이 속한 직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창립하거나 경쟁사에 전직동업고문자문기타 협력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서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2. 31. 피고에서 퇴직하는 한편, 2013. 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되어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로부터 연봉 1억 2,277만 원을 매월 분할 지급받되,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문계약'이라 한다), 2013. 9.부터 피고로부터 고문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고문료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고문료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된 고문료 합계 4,092만 원[= 1,023만 원(= 1억 2,277만 원 ÷ 12개월, 천 원 미만 버림) × 2013. 9. 1.부터 2013. 12. 31.까지 4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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