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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4 2017가합528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B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B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고문료 청구 1)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B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와 2011. 1. 31. 계약기간 2011. 2. 11.부터 2012. 2. 10.까지, 고문료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고문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2. 2. 10. 위 고문계약을 2012. 12. 31.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고문계약에 따른 고문료를 2011. 2.분부터 2011. 10.분까지 지급하였을 뿐 2011. 11.분부터 2012. 12.분까지 약 14개월 분 1억 4,000만 원(= 월 고문료 1,000만 원 × 14개월) 상당의 고문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고문계약에 따른 미지급 고문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고문계약 만료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대여금 청구 1) 원고는 2011. 6. 14.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일 2011. 8. 31.로 정하여 대여해주었고, 2013. 4. 1. 위 2억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4. 4. 1.로 연장기로 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연장된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4. 4.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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