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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3.25 2015나12511
해직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지역금고이고, 원고는 1992. 6. 20. 피고에 입사하여 2007. 1. 1.부터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3. 8. 31. 의원면직된 사람이며, C은 2002. 2.경 피고에 입사하여 2009년경부터 피고의 내부통제책임자 겸 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3. 7. 26.부터 2013. 8. 2.까지 피고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C이 피고의 여유자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비위사실을 저질러 피고에게 총 896,377,130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이 드러났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변상하고, 2013. 8.경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3. 8. 31. 의원면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이라고 한다). 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여유자금 임의인출 횡령 책임 등을 물어 파면통보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의원면직된 이후인 2013. 9. 23. 원고에게 파면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통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의원면직의 무효(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의사가 전혀 없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D이 ‘파면을 면하려면 60,000,000원을 변상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라’라고 강요하고 피고의 이사장인 E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2년 후 상근이사를 시켜주겠다’라고 기망하였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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