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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1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33』 피고인은 2015. 11. 19. 경 부산 금정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에 ‘18k 금 팔찌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겠다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등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2. 경부터 2016. 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1921』 피고인은 2016. 2. 12. 경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목걸이를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 받더라도 목걸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

주면 목걸이를 보내

주겠다고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고, 2016. 2. 23.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 이체 내역 『2016 고단 19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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