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34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00:23 경 서울 마포구 D 앞 길 위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고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로부터 10년 이전에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