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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5노17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처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채권 8,000만 원, 공사대금 채권 2,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시행사와 F 모델하우스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고 F 부지가 시행사의 소유로 이미 시공사도 정해지고 기초 토목공사까지 이루어진 상태 여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공사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F 모델하우스 공사가 시행사의 자금부족 등으로 공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약정 반환시기, 그 사용처 등에 관하여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실제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가 아닌 유한 회사 대방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며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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