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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12월 말까지 갚아주고, F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F 모델하우스 공사는 시행사의 자금부족 등으로 공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사 도급 약정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에도 사기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기망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범행 후 5년 가까이 되도록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전에는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변상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측의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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