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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30 2011가합11928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3. 19. 피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1동 1301호를 49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45,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445,000,000원은 2010. 5. 18.에 지급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실제 피담보채무액 350,000,000원), 근저당권자 성남제일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기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기간 2010. 5. 18.까지, 월차임 2,000,000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45,000,000원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합계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36763호로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0. 12. 7. 열린 조정기일에서 다음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1. 2011. 1. 31.까지,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9.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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