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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7나62671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2017. 4. 2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추가하여 '20,000,000원에 대한 2017.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7. 7. 1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도 구하였는데,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에서 재판을 누락하여 이 부분은 피고의 항소로 이심되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으며 추가판결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므로, 이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24. 서울 금천구 C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하여 소외 E(이하 ‘용역수임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용역의뢰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용역의뢰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4. 30. 용역수임회사의 도움으로 매도인 소외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4,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억 2,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3. 5. 22.까지 용역수임회사를 통해 매수인 F에게 매매대금으로 총 3억 4,500만 원(그 중 1,000만 원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고, 용역수임회사에게 별도로 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30.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3. 5. 27. 접수 제363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6. 30.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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