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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7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가. 2019.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17:32경부터 같은 달 29.경 아침 무렵까지 충북 증평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2통(상표명: 썬, 총 용량 2,640g)을 부탄가스 통의 분사구를 치아 사이에 대고 치아로 분사구를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들이켜 흡입하였다.

나. 2019.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09:30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6통(상표명: 맥스부탄, 총 용량 1,320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이켜 흡입하였다.

다. 2019.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0통(상표명: 하이썬, 총 용량 2,200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이켜 흡입하였다. 라.

2019.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8통(상표명: 하이썬, 총 용량 3,960g)을 소지하였다.

2. 절도

가. 2019.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17:32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부탄가스(썬) 12통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3. 29. 0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09:30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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