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609(2016.06.14)
제목
합병차익이 존재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이 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 볼 수 없음
요지
원고에게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부채를 정당하게 평가하면 합병차익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6누539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케어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구합66609 판결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9,408,187,760원, 농어촌특별세 140,788,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합병등기를 마쳤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의 "원고는" 다음에 "이에 불복하여 2014. 6. 10. 이의신청을 거쳐"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1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에프티의 자산이 과소평가되었거나 부채가 과대평가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는 당심에서, 설령 합병평가차익이 합병차익을 한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합병차손이 발생한 것은 피합병법인인 ○○에프티의 자산이 과소평가되었거나 부채가 과대평가되었기 때문이므로 자산이나 부채를 정당하게 평가하면 합병차익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