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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노29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대표이사 또는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16. 12. 31. 기준으로 실질적인 적자상태였으나 재무제표상 형식적으로만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도 E의 적자운영이 누적되어 거래처에 대한 자금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 E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할 당시 각 해당 거래상대방인 피해자 G 또는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임을 명백하게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410 사건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7.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운영자인 H에게"동(Copper) 버스바 Bus bar 를 납품해 주면 지급기일에 맞추어 전자어음을 결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업계 경쟁 심화로 인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저가로 수주를 하고 공사과정에서 추가 경비가 발생하는 등의 원인으로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재정악화로 인해 2016. 7.경부터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기 시작하였고, 2017. 3.경에는 약 34억 원의 대출채무에 대한 원리금 약 2,000만 원을 매월 상환하여야 했으며, 자산이 약 38억 원인데 반해 부채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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