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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6누539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합병등기를 마쳤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의 “원고는” 다음에 “이에 불복하여 2014. 6. 10. 이의신청을 거쳐”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1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한미에프티의 자산이 과소평가되었거나 부채가 과대평가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는 당심에서, 설령 합병평가차익이 합병차익을 한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합병차손이 발생한 것은 피합병법인인 한미에프티의 자산이 과소평가되었거나 부채가 과대평가되었기 때문이므로 자산이나 부채를 정당하게 평가하면 합병차익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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