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4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25세, 남)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려는 사람으로,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78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 앞쪽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택시 그냥 지나쳐서 피해자의 처가 있는 곳에서 피해자의 처를 탑승시켰고, 피해자가 그 후에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왜 자신이 있는 곳에서는 정차를 하지 않았냐고 항의를 하여 서로 시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 21. 07:3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다투는 중 택시 안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