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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09 2020고정1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133』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C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 보관,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징수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중요한 공용부분의 신설, 교체 등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사용할 오피스텔 경기 하남시 D건물 E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중 8,048,456원을 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정804』 피고인 A은 F 소속 직원으로 경기 하남시 C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서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12. 26.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오피스텔 관리단의 단장으로서 위 오피스텔 관리단을 전반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G을 포함한 피해자 C 오피스텔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위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인에게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려면 관리대표회의 임원회의 의결을 받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 B는 2017. 5.경부터 피고인 A에게 관리단장 품위유지비를 지급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8.경 이를 수락하여, 관리대표회의 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월 300,000원을 관리단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17. 8.경 피고인 B에게 관리단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합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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