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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9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경 대전 서구 둔산동 1028에 있는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 이하 ‘ 피해자 회사’)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B 폭스바겐 파 사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금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680만원을 대출 받고 그 담보로써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 가액 1,176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중순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위임장, 대출 계약서 사본, 권리행사 최고 서 사본, 인도 집행 불능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도 없으며, 생활고로 인한 범행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변 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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