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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0 2017고단71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었으며, 2016. 11. 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3. 9. 확정되어 현재 안양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경 인천시 남동구 방 축로 414 간석자동차매매단지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제 스트 사무실에서 C 원 스톰 디젤 7 인 승 중고자동차를 15,000,000원에 구입하면서 매월 20일에 564,356 원씩 납부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5. 경 저당권자 피해자 ‘ 주식회사 KB 캐피탈’, 채권 가액 ‘7,500,000 원 ’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7. 경 인천시에 있는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3,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제공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고소장

1. 중고차 할부론 약 정서 사본

1.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구입 관련 대출금 1,500만 원을 피해 자회사로부터 교부 받아 편취한 부분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채업자로부터 대출 받은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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