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1 2018고단102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경 장소 불상지에서 B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으로 충당하고, 그 담보로써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자동차에 위 피해자 회사, 채권 가액 3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 랜드 앞 전당포를 하는 성명 불상 대출업자에게 1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정보, 대출 약정서, 대부거래 계약서, 자동차 근저당 설정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차를 구입하고 첫 할부금을 뒤늦게 납부한 이후 바로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였고, 차를 맡겨 차용한 돈으로 도박 등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