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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30 2019고단47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경 "2016. 2.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기업은행 예금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8. 7. 23.자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7. 23. 17:30경 자칭 ‘C은행 D 과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명 : E)로부터 ‘편법으로 해외 펀드 자금을 국내로 돌려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본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F 예금계좌번호(G)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은행 여신부 J 대리를 사칭하며, 연 3.4%로 3,900만원까지 대환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테니, 기존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F 예금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인출하여 박스에 포장한 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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