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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107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92,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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