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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161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48,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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