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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8누469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비록 피고의 지침에서 정한 20년의 기간에는 미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10년 5개월가량 광부로서 근무하였다.

②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인자로 알려진 흡연력과 관련하여, 원고는 1990년경 이후 현재까지 금연을 하고 있어 흡연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관계가 없다.

③ 원고는 1994. 11.경 진폐 합병증인 폐결핵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폐결핵 등의 치료과정에서 폐 실질 손상 등이 생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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